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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서 국민 기본권은 낮에만 보호되나?"

여야 '집시법 개정안' 놓고 격돌…민주당, 행안위 위원장석 점거

'세종시 수정안'에 이어 '집회 및 시위와 관한 법률(집시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 대신, 한나라당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오후 한나라당의 단독 통과 시도를 막기 위해 행안위 위원장석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23일 저녁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집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안경률 행안위원장(한나라당)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반드시 집시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결사반대다.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입법"이라는 이유다.

한나라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 금지" 고집

행안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했지만 여야 간사 사이에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정회됐다. 표면적 이유는 의사일정 협의지만, 내용은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였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18대 국회 하반기가 시작되자마자 상임위를 새로 맡은 위원장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을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안경률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오전 내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끝내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2시 30분 경 슬그머니 위원장석에 앉아 이른바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전체 24명의 행안위 위원 가운데 한나라당은 모두 13명, 민주당은 7명이다.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미래희망연대가 각각 1명씩이며 무소속 의원도 1명 있다. 즉,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더욱이 한나라당 김정권 간사는 "민주당은 조정안도 거부하며 무엇이든 날치기라고 하는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일몰 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일몰 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프레시안(여정민)

야당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낮에만 보호돼야 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기존의 '옥외 집회 금지'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다.

백원우 의원은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개정안 대로라면) 월드컵 거리 응원전을 하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그 순간 바로 불법이 되는 악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규의 민주당 부대변인은 "'좀비사회'를 만들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술수와 책동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야간집회에 대한 허가제도 당연히 위헌"이라며 "왜 우리의 기본권이 시간대를 나눠 주간에만 보호돼야 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관련 조항의 삭제, 즉 전면적인 야간 집회 허용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한해 주거지역, 학교 주변, 군사시설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규제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 법안심사소위서 표결 강행…"국민의 마음 얻지 못한 것 반성한다더니…"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여야는 2시간 넘게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끝내 집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한나라당 진영 소위원장을 비롯해 박대해, 신지호, 안효대, 유정현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백원우, 최규식, 이윤석 의원은 퇴장한 후 이뤄진 표결이었다.

야당은 한나라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자꾸 못된 짓을 하고 있다"며 "집시법에 대해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정부에 부합하는 타협안을 냈지만 또 강행처리를 했다. 이렇게 하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도 "불과 얼마 전까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한나라당이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강행처리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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