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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참여연대 수사, 과도한 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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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참여연대 수사, 과도한 표적 대응"

"국보법을 이견을 잠재우는 도구" 우려 표명

참여연대 '천안함 유엔 서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국제엠네스티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보수단체의 수사의뢰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구갑우 소장, 이태호 협동사무처장 등을 소환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캐서린 베이버 부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의 국제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버 부국장은 "교사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에 이어 이번 수사 역시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과도한 대응의 양상을 띄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하는 한편, "또한 국가보안법이 기본적인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단순히 말해 이 법은 이견을 잠재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베이버 부국장은 "한국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안보 우려를 갖고 있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안보 우려가 개인이나 단체들의 인권 행사, 특히 평화적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부인하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검찰의 수사 착수는 법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무리한 수사이며 NGO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겁주기"라며 "실제 수사가 진행된다면 국제기구와 NGO 활동에 대한 몰이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선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의 억지주장에 편승해 정부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면서 "참여연대는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 수사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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