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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 정신 담은 '21세기형' 새 헌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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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 정신 담은 '21세기형' 새 헌법이 필요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 헌법'②] 전문 및 총강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다. 17대 국회에서부터 개헌은 계속 제기됐던 문제다. 하지만 '5년 대통령 단임제'라는 권력구조 문제를 건드릴 수 밖에 없는 개헌 문제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뤄져왔다.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은 권력구조 문제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가장 상위법인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 임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헌법은 기본권, 영토, 경제 등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많은 문제를 다룬다. 대화문화아카데미(구 크리스챤 아카데미, 원장 강대인)가 지난 2006년부터 5년 가까이 '새 헌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거듭한 이유다.

<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조문화위원회>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총강>, <기본권>,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지방자치>, <경제조항> 등 주제에 대해 9회에 걸쳐 기고와 좌담을 게재할 예정이다. 대화문화아카데미는 오는 7월7일 '새 헌법'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편집자

☞ 바로가기 : 정치타협 '87년 헌법' 넘어 '국민참여 헌법'으로"

1987년 제정된 한국헌법의 전문과 총강은 21세기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대화아카데미 헌법조문화팀은 이를 반영하여, 고색창연하며 시의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와 정신을 추가하여 나름대로 세계 민주주의 및 정신조류에 뒤지지 않는 창조적인 전문과 총강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87년 헌법의 전문과 총강은 여전히 48년 건국 및 권위주의 시기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한국의 상황과 세계보편 정신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시대상황 및 세계 보편정신과의 불일치를 넘어 한국 전문과 총강의 수정 필요성은 헌법유형으로부터도 파생된다. 헌법의 두 유형 중 한국헌법은 추상적인 기본 원칙만을 언급하고 있는 대강형(大綱型)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세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구체형(具體型)도 아닌, 중위형ㆍ절충형에 속한다. 대강형의 경우 헌법변경과 헌법개혁의 필요성은 거의 없다. '헌법해석'과 '헌법적용' 차원에서 변경과 개혁의 내용을 반영하면 되기 때문이다. 구체형은 헌법변경과 개혁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자주 개별조문, 또는 전체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에 직면하며, 이에 조응하는 '헌법개혁'이나 '헌법수정'을 단행한다. 중위형으로서의 한국헌법은 대강형보다는 연성(軟性)이나, 구체형보다는 경성(硬性)인 중간 정도의 수정요건을 항상 갖고 있다. 1987년 이래 한국의 정치, 사회 및 헌법 현실은 헌법개혁과 헌법수정 요건을 점점 더 누적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새로운 헌법이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를 헌법전문과 총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역사적 정신과 자원: 먼저 헌법제정의 역사적 자원 및 정신으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4월혁명과 함께 6월항쟁을 추가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군주체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독자적 국민국가를 수립하려는 근대 공화주의, 독립국가 건설, 입헌체제 수립의 시원적 결절의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4월혁명은 대한민국 건국정신 및 건국헌법의 한 기축인 정의구현 및 민주제도의 수립과 폐습타파를 위한 최초의 국민저항의 의미를 갖는다. 셋째 6월항쟁은 민주정부 수립을 가능케 한 실질적 계기로서, 권위주의 시기의 민주화 운동과 광주항쟁의 최종 귀결의 의미를 함유한다. 이 셋은, 이미 헌법적으로 획정된 1948년 건국과 함께, 국가와 헌법의 정신 및 실질의 측면에서 계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

② 국가적 헌법적 사명: 대한민국 공동체와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은 기존의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둘을 크게 넓혀, '민주주의'ㆍ'사회정의'ㆍ'평화통일'ㆍ'세계평화'로 확장하였다. 권위주의 시기의 과정적 개념인 민주개혁을 일상적인 민주주의 정착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사회정의 실현을 민주주의와 동렬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내부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에 바탕한 사명을 '민족의' 평화통일과 '세계'의 평화로까지 확장하였다. 세계 차원의 사명을 내부 및 민족 차원의 사명 못지않게 중시했다. 따라서 내부의 '민주'와 '정의', 민족의 '통일', 세계의 '평화' 사명 사이의 선순환구조를 명확히 했다.

③ 국가적 헌법적 가치: 새로운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향해야할 '이상'과 '가치'를 처음으로 헌법전문에 명시적으로 담고자 노력하였다. 그것들은 '생명존중', '생태보전', '자유', '평등', '연대', '복지'를 말한다. 즉, 우리는 한국사회가 생명존중 공동체, 생태 공동체, 자유 공동체, 평등 공동체, 연대 공동체, 복지 공동체가 되기를 희원하며 이를 위해 생명 헌법, 생태 헌법, 자유 헌법, 평등 헌법, 연대 헌법, 복지 헌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공동체의 기저가치로서 헌법적 무게를 두어 추구해야할 이상의 지표들은 인류보편적 이상과 21세기적 가치를 결합하려는 현금 세계의 정치적 헌법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헌법과 공동체가, 생명존중ㆍ생태ㆍ자유ㆍ평등ㆍ연대ㆍ복지의 가치가 조화롭게 넘실대는 세계의 모범국가의 하나로 만들고자 한다.

④ 공동체의 근본 질서와 체제: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온 공동체의 근본 체제와 질서로서의 자유 민주주의를 명확히 한다.

⑤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에게는 기회 균등과 다양성의 원칙을 동시에 보장한 상태에서, 그들이 지향ㆍ추구해야할 시민적/국민적 덕목과 행동윤리로서는 자율과 책임, 권리와 의무를 함께 완수케 요구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적인 공존과 발전을 추구한다. 국가성원을 향한 공동체의 요구와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요구 사이의 이성적 대화적 공존의 추구를 말한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자율과 책임, 권리와 의무는 밀접히 연결된 가운데 상호 보완적인 동시에 상호 긴장적이다.

⑥ 국가 및 공동체의 안과 밖의 역할: 대한민국과 그 성원들은, 건국헌법 이래의 변치 않는 언명처럼, 안으로는 삶의 질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인류의 항구적인 공존공영에 이바지함을 존재의 역할로 삼는다. 이 말은 '개인 삶의 질의 균등한 향상'과 '항구적인 인류공존공영에의 이바지'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개인과 세계, 안과 밖 차원에서 충돌 없이 추구되고 달성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또는 그러해야하는 당위를 강조했다. 즉 대한민국의 존재 목적과 역할은 개인과 세계를 동시에 향하며 동시에 포용한다. 국가는 개인과 세계를 모두 포괄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따라서 둘 모두에게 각각 '삶의 질의 균등한 향상'과 '항구적인 인류 공존공영에의 이바지'라는 책임을 진다.

⑦ 20세기 가치의 극복: '동포애'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와 같은 가치는, 단일민족 및 통일의 가치가 소중하더라도, 세계화 시대에 지나치게 종족 또는 민족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삭제하였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헌법적 사명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문화)다양성의 원칙을 삽입하여 민족적 가치와 글로벌 가치의 공존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와 같은 표현 역시, 전통시대로부터 막 이탈한 건국 시점이나 민주화 직후의 상황을 크게 지났다는 점에 비추어 삭제하였다. 즉 '사회정의'라는 헌법적 사명 속에 충분히 용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⑧ 총강은 현재의 상황에서 특별히 크게 수정할 부분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조문화팀은 총강의 경우 약간의 자구 수정과 위치 이동에 그쳤다. 향후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추후 반영하려 한다. 다만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 및 공존을 모색해야하는 21세기 세계 흐름에 맞지 않음은 물론 국가의 적절한 민주적 역할을 명기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게다가 동 조항은 전두환 독재시기에 삽입된 내용이었다.

이상의 헌법전문과 총강의 수정 내용은, 향후 연재될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근본적인 헌법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 크게 부족할 것이며, 현행 헌법 유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 혁명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우리는 지난 5년간의 오랜 연구, 발표, 토론, 대화, 논쟁, 질의응답, 전문가 견해청취, 개별 조문검토, 타국 헌법과의 비교 과정에서 두 주장 사이의 균형, 타협, 중용을 추구했음을 말씀드린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 역시 커다란 고려 요인이었다.

앞으로 계속될 본 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수정안의 제안 및 해설을 계기로 지금부터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향해야할 가치와 정신, 이상과 목적,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본격 전개되길 희망해본다. 소수의 작은 걸음이 대한민국을 바람직한 인간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다수의 큰 걸음으로 발전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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