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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양98호 선원 끝내 '의사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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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양98호 선원 끝내 '의사자' 불인정

"군 요청했지만,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 보기 어려워"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 조업구역으로 귀환하던 중 침몰해 사망·실종된 금양98호 선원 9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위는 금양98호의 침몰 당시 상황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금양98호의 경우 해군 측의 협조요청에 의해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색작업을 중단한 뒤 조업구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2시간 40분 정도 항해를 하다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키 어렵다는 것이다.

심사위는 "국가의 협조요청에 의해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향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 심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면서도 "그간의 의사상자 심의 사례와 형평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형평성 예시 사례…봉와직염, 골절

심사위는 이와 함께 2009년 실종자 수색작업 중의 피해자들이 의사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들었는데 국민들이 '유사 사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하나는 2008년 8월 경북 영주시 내성천 상류에서 실종된 실종자를 수색하다 상처(봉와직염)를 입은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회원을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같은 해 12월 북한산 등산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암반에 다리가 부러진 부상을 입었으나 역시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례였다.

금양98호는 지난 3월31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협조요청에 의해 4월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고, 당일 오후 3시부터 다른 어선 10척과 함께 탐색을 시작했으나 오후 3시 17분 탐색을 중단, 그물을 걷은 뒤 오후 5시 21분 수색 작업 해역을 떠났다.

금양98호는 이후 조업구역으로 향하다 오후 8시께 화물선 타이요 1호와 출동했고 오후 8시30분 침몰, 선원 9명이 전원 사망·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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