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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포클레인도 삼성 사장 별장 앞에서는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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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포클레인도 삼성 사장 별장 앞에서는 '일단 멈춤'

김인주 전 사장 부인 별장, 이례적인 강제 수용 제외 조치

4대강 사업의 위세 앞에서는 산천초목도 벌벌 떠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의 부인의 별장 앞에서 4대강 사업도 꼬리를 내렸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남양주의 한강변에 자전거도로를 놓으면서 인근 토지를 강제 수용했지만, 김 전 사장의 부인의 별장을 포함한 일부 카페, 레저 시설은 예외로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한겨레>가 4대강 사업 한강 9공구 설계도면을 인용한 기사를 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9공구에 자전거도로를 놓기 위해 모두 31만6000여제곱미터의 한강변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구간 가운데 남양주 조안면 송촌리에 있는 김인주 삼성 전략기획실 전 사장 부인 최모 씨의 별장(367제곱미터)과 조안면 삼봉리의 '왈츠와 닥터만' 카페, 우리수상레저 등 세 건물은 강제 수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조치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농민의 주택이 강제 수용된 사실과 대조를 이루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김 전 사장의 부인의 별장이 제외된 이유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집값'을 꼽았다. 별장이 너무 비싸서 강제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게다. <한겨레>는 별장의 땅값은 공시가로 1억3872만6000원이며, 집값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별장은 과거에도 논란이 됐다. 김 전 사장의 부인이 지난해 별장 주변의 하천 부지에 울타리를 치는 등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정원으로 만들었고, 별장 계단과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의 부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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