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단체 라이트코리아, 납북자가족모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은 25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민군 합동 조사단의 발표를 비판한 도올 김용옥 박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 박사가 지난 23일 봉은사에서 진행한 특별 강연 내용을 놓고 "북한의 날조극 선전에 동조한 것으로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당시 강연에서 천안함 사태 합동 조사단의 발표 내용에 대해 "0.00001퍼센트도 설득을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었다.
또 당시 강연에서 김 박사는 4대강 개발 사업에 대해 "국민 세금 몇 십조를 강바닥에 퍼붓는 미친 짓"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도 고발 사유가 됐다. 보수 단체는 "중앙선관위가 금지한 선거 쟁점에 대한 반대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천안함 사태가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6·2 지방선거와 연관짓는 글을 올린 누리꾼 10여 명도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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