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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계엄법' 통과…"광우병 동란 재현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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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계엄법' 통과…"광우병 동란 재현될까봐"

위헌 논란에 "국제 망신" 반대 속에도 밀어붙이기

국회에서 논란 속에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G20 특별법)이 통과됐다. 야당들은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까지 "정상회의 할 때마다 특별법 만들겠냐"며 반대토론을 펼쳤지만 물리적 저지를 하지는 않았다.

1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G20 특별법은 재석 200인에 찬성 123인, 반대 69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태부족이었다.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 토론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현재의 87년 헌법은 광주학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군이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게 한 것"이라며 "5.18 광주 민주항쟁 다음 날 우리 국회가 다시 군이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존중하지만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경호 안전구역 내에서만 제한조치 하는 것을 기본권 제한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군 투입' 논란에 대해서도 교량, 산업시설 등 주요 시설 경비에 군이 동원된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이럴 때 써먹어야 하는 것이 군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고, 같은 당 신지호 의원도 찬성 토론에 나서 "광우병 동란에 100일 이상 서울시가 마비됐던 아픔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G20 특별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불법체류자가 18만 명이고, 탈레반 조직원이 국내에 취업한 사례도 있다"며 "글로벌 테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우리는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법과 제도를 갖고 있다"며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야 하는데, G20을 개최한다고 별도의 법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핵안보 정상회의 등 앞으로 정상회의가 매우 빈번할 텐데 그 때마다 또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면서 "2000년 아셈도, 2005년 에이펙도 특별법 없이 잘 치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헌법 불합치 상태인 집시법의 공백을 막기 위해 G20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왜 집시법 개정 노력은 안 하고 더 문제 많은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우리나라는 집회 시위만 점담하는 경찰 병력만 2만 명인데, G20 회의 하나 개최하면서 군까지 동원해 국가를 준 비상사태로 끌고 가는 법을 만든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교수 출신인 박 의원은 또 "외형적으로는 의원입법이지만 공청회 등의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여당 원내부대표 이름으로 발의했다"면서 "학교에서 강의할 때 '청부입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를 수행하는 자이지 통제 단장이 돼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권한은 그 어떤 모법에도 없다"며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절차와 과정이 정당하고 헌법에 합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G20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월권' 및 '군 투입'의 적법성 등에 대한 위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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