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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한통사태는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결정…복직 여부 관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위원장 하경철)'는 22일 지난 1995년 발생했던 한국통신 사태와 관련해 해고된 이 회사 노조원 26명이 신청한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당시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투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통신 사태란 지난 1995년 이 회사 노사 간 임금교섭을 전후해 정부가 일체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대규모 검거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하면서 발생한 노동쟁의 사건을 말한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국통신 노동조합을 향해 "국가전복 세력"이라고 규정했고, 검찰 등 공안기관은 노조원이 농성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조합, 종교계 등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당시 한국통신 노동조합 부위원장이었던 이해관 씨 등은 2000년 한국통신 노조의 투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달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 진정했고, 그 결과 7년만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한국통신 노조의 투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해관 씨는 "당시 한통사태는 김영삼 정권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빌미가 돼 발생했다는 우리의 주장을 국가기관이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의 이번 결정을 평가했다.
  
  한편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이번 결정과 함께 한국통신 측에 이해관 씨 등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도록 권고할 예정이어서 한국통신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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