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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모든 선의를 MB 정부는 철저히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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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모든 선의를 MB 정부는 철저히 악용했다"

장석춘 무기한 단식농성…노동계의 '마지막 희망' 국회의 힘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6일 무기한 단식 농성을 선언했다. 지난 4일에 이어 이날도 "타임오프 한도가 강행된다면 현 정부를 반(反)노동자, 반(反)서민 정부로 규정하고 정책연대 파기는 물론 일체의 노정 활동을 중단하고 대대적인 반정부 투쟁이 돌입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반발에 국회도 조금씩 움직이는 분위기다. 그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력을 발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개입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예고없이 한국노총을 찾아 장 위원장 등 지도부와 30여 분 면담을 가졌다.

이런 분위기에 노동부는 6일로 예고했던 타임오프 한도 고시를 10일 경으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다. 환노위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한도를 결정한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불러 얘기를 듣고, 의결 과정의 문제 등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미 결정된 한도를 되돌릴 근거는 사실상 없다. 과정이나 내용의 문제점을 '권고'하는 것이 최대치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이와 별도로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근면위 의결 효력정지 및 고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별도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우리의 선의는 정부에 의해 철저히 악용됐다"

장석춘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 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위원장의 단식농성은 지난 2005년 비정규직 관련법 제정을 둘러싸고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동으로 벌인 뒤 5년 만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를 비롯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위기 극복 노사민정 합의'를 먼저 제안하고 외자 유치를 위해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에 동참한 것 등을 끄집어내며 깊은 배신감을 토로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의 이 모든 선의는 정부에 의해 철저히 악용됐음을 아프게 확인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재논의를 재차 요구했다. 그를 위해 장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결정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장석춘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 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정기훈)

추미애도 한나라당도 '일단 한국노총 달래고 보자'

지난 1일 근면위의 한도 결정 이후 한국노총이 단계를 높여 가며 대정부 및 대국회 압박에 들어가자 국회 및 정부는 일단 한국노총을 배려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노동절 마라톤대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던 추미해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근면위가 노동계 위원들을 배제한 채 강행처리한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며 "국회 차원의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고 노사 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환노위 차원에서 논의할 의지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지난 4일 취임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예정에 없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을 찾았다. 김 대표를 맞은 장 위원장은 "바로 옆방에서 이명박 후보와 정책연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노동조합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지금 무언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며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자"는 원론적인 언급만 짧게 했을 뿐이었다. 장 위원장과 김 대표의 이런 온도 차이는 현재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국회의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설사 "환노위에서 다시 한 번 (타임오프 한도를) 짚어보고 그것이 공익위원의 재판단 근거가 되게 해 달라"는 장 위원장의 부탁을 국회와 여당이 백번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것이 되돌려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노동부는 환노위가 재논의를 권고한다 하더라도 이 결정을 번복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노동부가 국회의 의견대로 재논의를 통해 노동계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수용하게 되면 이번에는 경영계가 들고 일어설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고시만 남겨둔 타임오프 한도를 국회와 노동계에 떠밀려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임태희 장관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일단 환노위는 오후 3시부터 임태희 장관을 불러 노동부의 보고를 듣고 관련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법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근면위는 조합원 수만 고려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근면위의 결정과 관련해 임태희 장관 및 김태기 위원장을 상대로 가처분 및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프레시안(여정민)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근면위의 결정과 관련해 임태희 장관 및 김태기 위원장을 상대로 가처분 및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광호 한국노총 법률원장은 "법적 시한이 이미 종료된 5월 1일 새벽에 통과시킨 절차적 문제 외에도 조합원 수 외에 아무 것도 고려되지 않은 내용의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에는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라고 돼 있음에도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의 결정 기준으로 오직 조합원 숫자만을 고려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정 원장은 "사업장의 지역 분포, 종업원 수,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이 애초 입법취지"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관련 소송을 함께 제기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노총이 참여 여부를 알려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의 연대에 이견이 있고 피해 대상자가 달라 별도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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