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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경찰서장 과잉권한부여법', 당장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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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경찰서장 과잉권한부여법', 당장 폐지해야"

법률가들, 집시법 개정안 반대…"헌법 정신 위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헌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은 여전히 야간시간대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의 오남용 위험성"이라며 국회의 현명한 입법을 촉구했다.

"집회가 10시 이후에 열린다고 제한하는 건 헌법 정신에 위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조항은 일몰 후 일출 전 야간에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되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옥외집회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두고 2010년 6월 20일까지만 효력을 존속하게 하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없어질 경우 집회시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또한 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 시위 개최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 ⓒ프레시안

하지만 법률가들은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가 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집회와 시위가 단지 10시 이후 야간에 열린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보장에 관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본권의 제한은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하도록 명하고 있다는 것.

"'경찰서 서장의 과잉권한부여법'인 현행 집시법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폭력행위 발생 우려 등에 두고도 "야간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만한 합리적 사유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위험이 없을 뿐더러 평화적 소규모 집회와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마저 금지되기 때문"이라며 "또한 야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더구나 이러한 우려는 현행 집시법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하고 있다"며 "절대적 집회금지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집시법에 위헌 사유를 또 하나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는 집시법 제5조로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행 집시법은 음량이나 도로 사용, 집회 장소에 대해 금지와 제한 조항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집시법을 개정하는 방향은 집회 시간재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굳이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 제한을 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된다면 그 개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형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들은 "헌법에 가장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서 서장 과잉권한부여법'인 현행 집시법을 전부 폐지하고 충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의 오남용의 위험성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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