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이 허용했으니 하련다. 이건 어디까지나 패러디니까 고소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세 번 상처'를 줬다.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과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책상을 빼고 등을 떠밀었다. 상처를 준 정도가 아니라 초상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 번은 잘못된 감사와 절차로 인해 무능하고 부실한 위원장인 것처럼 몰아붙였다. 또 막말과 삿대질까지 하면서 모욕을 주거나(김윤수), '한 지붕 두 수장'의 해괴한 장면이 연출됐는데도 "재미있지 않겠어?"라고 말하며 무시했다(김정헌). 마무리 삼아 사과는 둘째 치고 유감 표명이라도 할 법한데 하지 않아 당사자들의 가슴에 응어리를 맺히게 했다.
'회피연아' 동영상 유포자한테 뼈저리게 뉘우친다는 장문의 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정작 자신은 흔하디흔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법원 확정 판결을 읊조리고 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놀랐다. 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을 보고 문화부 감사가 막무가내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문화부에서 이 정도로까지 사실을 바꿔놓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랐다. 우리 정부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서 놀랐다.
또한 놀랐다. 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에도 문화부가 막무가내라는 사실에 놀랐다. 유인촌 장관의 이미지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모르쇠'와 '배째라'로 일관해서 놀랐다.
처음에는 웃고 말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사실 '본의 아니다'라고 밝혔으면 부드러워졌을텐데 고개 쳐들고, 감사 내용과 해임 절차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데도 뻣대는 걸 보니 그냥 넘길 수가 없다.
그래서 패러디하는 것이다. '문화부 행정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패러디하는 것이다.
혹시 몰라 한 마디 덧붙이련다. 왜 확정 판결도 아닌데 하급심 판결을 갖고 들이대느냐고 '버럭' 할지 몰라 덧붙인다.
유인촌 장관이 '교육'하려는 '회피연아' 유포자는 법원 하급심 선고조차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유인촌 장관은 힐난하고 '교육'까지 하려고 한다. 유인촌 장관의 이런 처사에 견주면 하급심 판결에 기대어 하는 '패러디'는 '양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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