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과 관련해 채수범 씨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7일 기각됐다. 그러나 소송단은 항소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직접 손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독도 발언 소송전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소송단 변호인인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법원은 보도가 허위라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피해자이지 국민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분쟁에서 판단을 회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 한일정상회담 당시 "일본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소송단은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정보도와 4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 '인정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일본 외무성 역시 공보관 성명을 통해 한일정상이 독도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포함시켰지만, 재판의 쟁점은 신문 보도로 인해 보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였을 뿐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이 부대변인은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보도의 진위를 가리고 허위보도가 아닐 경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정상회담 기록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요미우리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그런 발언을 한 일이 없다면 지금과는 달리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상회담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