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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도 발언' 소송 기각…진실은 안개 속으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 피해자 아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7일 시민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민소송단, 명예훼손의 직접 피해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시민소송단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요미우리신문에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물었는데,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해당 기사에서 직접 지목 또는 지명되거나 그로 인해 인격적 침해를 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민소송단은 해당 보도로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피해자가 아닌 2차적 또는 간접 피해자"라며 "따라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기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까지 피해자로 판단한다면 언론의 기능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언론사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독도 발언' 진위여부는 결론 못 내

이 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을 다룬 지난 2008년 7월15일자 보도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식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시민소송단 1886명은 "이 신문의 허위 보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약 4억26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민소송단이 승소할 경우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는 허위로 판명나고,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켜날 수 있다.

반대로 소송단이 패소한다면 청와대의 부인과 달리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된다는 것이 소송단 측의 논리였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문제의 '독도 발언' 자체에 대한 진위여부가 아니라 "원고(시민소송단)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이 대통령의 '독도 발언'의 진위여부는 여전히 미제로 남게 됐다.

"보도 진실성에는 판단회피…항소하겠다"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소송단 측 대리인이자 민주당 부대변인이기도 한 이재명 변호사가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을 뿐 보도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했다"며 항소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또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정상회담과 관련해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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