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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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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전문]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공식 입장

"불필요한 의혹은 국론분열 초래"

▣ 천안함 침몰 관련 국방부 입장

순 서

󰋫 정 확 한 사 고 발 생 시 간

󰋫 침몰당시 상황 / 초동 구조조치의 적절성

󰋫 새 떼 에 76mm 함 포 사 격

󰋫 탐색 및 구조전력 현장 도착 및 작업 지연 의혹

󰋫 어선, 침몰 천안함 먼저 발견 주장

󰋫 북 한 잠 수 함 (정) 활 동 여 부

󰋫 천 안 함 의 기 동 항 로

󰋫 천 안 함 정 비 부 족 의 혹

󰋫 구조작전간 외부인력 및 장비지원 문제

󰋫 해 군 수 영 훈 련 관 련 의 혹

󰋫 해군의 위기 대응 매뉴얼 운영 관련 의혹

󰋫 천 안 함 침 몰 원 인

󰋫 구조자 및 실종자 가족지원

󰋫 정확한 사고발생시간

1. 의문사항

천안함 사고발생시간에 대해 군의 발표가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데 정확한 사고발생 시간은 언제인가?

※ 사고발생시간 발표 : 21시45분→30분→25분(국회발표)

2. 사고발생시간 확인결과

◦ 일부 언론에서 천안함의 사고발생 시간에 대한 군의 발표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사고 초기에 그런 점이 있었음.

◦ 군은 상황보고시 최초, 중간, 최종보고의 절차가 있으며, 최초보고는 정확성 보다는신속성을 강조함으로 다소 오차가 있을 것임.

◦ 최초 국방부는 해작사로부터 유선으로 보고받은 시간인 21:45을 언론에 발표하였으며, 이후 국회보고 및 언론 발표 시에는 천안함 포술장이 휴대폰으로 2함대사에 보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2함대사가 해작사에 서면으로 보고한 21:30분으로 정정하였음.

◦ 그러나 이후 합동조사단을 운영하여, 3. 27일(21:25분으로 진술) 및 28일(21:22분으로 정정진술) 등 두차례의 함장 진술과, 포술장 대위 김광보가 2함대사 상황반장 소령 김동현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고한 시간(21:28), 해안 6소초 TOD에 녹화된 시간 및 병사 진술(21:23)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침몰 당시 측정한 지진파 발생시간(21시 21분 58초)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발생 시간을 21:20분경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것은 현재 운용 중인 합동조사단의 집중 조사 결과를 통해 최종 확인할 것임.

󰋫 침몰당시 상황 / 초동 구조조치의 적절성

1. 의문사항

◦ 침몰 당시 함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최선을 다했는가?

- 승조원 구조노력 부족, 지휘보고 부적절, 함정에서 먼저 이탈

◦ 해군의 초기 구조노력은 해경에 비해 소극적이지 않았나?

2. 침몰당시 상황 및 함장의 역할

◦ 사고 발생 직전 함장은 순찰 후 함장실에 도착하여 KNTDS를 보고 있었으며, 이때 폭발음과 함께 넘어져 3∼4초간 의식을 잃고 약 5분간 함장실에 갇혀 있었고, 승조원들이 문을 부수고 구조하여 갑판에 올라와 보니 함정은 이미 함미 연돌 뒷부분이 절단되어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며, 함수는 우현 직각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좌현 함교 뒤 갑판에 승조원 20여명이 집결해 있었음.

◦ 이후 함장은 이들 20여명이 각 격실을 수색하여 생존자 30여명을 구조하도록 지휘하였으며, 포술장에게 2함대사에 피해상황을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토록 하였음.

◦ 21:50경 까지 생존자 전원을 외부갑판으로 이동시켰으며 이후 매우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모든 조치를 안전하게 수행하였음.

◦ 22:40경 함장은 구조함정이 도착함에 따라 생존자들에게 이함을 지시하였으며, 잔여인원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23:10경 마지막으로 함을 이탈하였음.

◦ 함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교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승조원과 함께 구조활동을 하였으며, 함장이 가장 늦게 함을 이탈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다하였음. 이는 언론에 보도된 해경 501함장의 증언에서도 잘 나와 있음.

<참고사항>

◦ 함장 증언

● 3. 26일 21:22분경 큰 폭발음과 함게 30∼40cm 떴다가 떨어져 3∼4초간 의식을 잃었으나 승조원이 닫힌 문을 망치로 부수고 구출함.

● 함교에 도착시 20여명이 있었으며, 함수가 우현으로 기울어 마스트가 물에 닿은 상황하에서도 비상등을 이용하여 격실을 수색하여 생존자를 확인함

* 수색 완료 후 58명 생존 확인

● 고속정이 도착하여 계류를 시도하였으나 높은 파고로 불가하여 해경정에 RIB지원을 요청함.

* 고속정에는 RIB처럼 고무로 된 완충장치가 없어 당시 파고(3m)를 고려시 천안함에 계류 불가

● 구명보트 3개를 투하하여 승조원을 이함시켰으며, RIB에 편승토록 명령을 하달함. 이후 자신도 RIB을 이용, 해경정에 옮겨탐.

◦ 해경 501 함장 증언

● 3. 26일 21:34분경 인천해경 상황실로부터 이동지시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해 보니 천안함은 우현쪽으로 2/3가 침수되고 함미는 보이지 않았음.

● 2개 단정으로 구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맨 마지막으로 천안함 함장을 포함한 12명을 RIB에 옮겨 태움.

● 이때, 현장에는 5척의 해군 고속정이 있었으며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등 구조 활동 중이었음.

3. 초동 구조조치의 적절성?

◦ 3. 26. 21:28 경 2함대사는 천안함 포술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즉시 대청도에 위치한 고속정에 출동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이어서 인천 해경과 관공선 선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음.

◦ 21:56 경 맨 먼저 현장에 도착한 고속정은 천안함에 집결된 승조원을 구조하려 하였으나 천안함의 침수 정도가 심각하고 높은 파도로 인해 접근이 불가하였으며, 천안함 승조원들 또한 고속정이 접근시 충돌하여 물에 빠지거나 선체가 파손될 것을 우려하여 접근하지 말라고 소리침. 따라서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주변일대 수색을 통해 추락한 승조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때 해경정이 도착하였음.

◦이후 58명의 승조원들은 침몰 과정에서 유실되고 남아 있는 잔여 구명정(3개)을 중간섬으로 활용하여 천안함으로 부터 이탈한 다음 해경 RIB를 이용하여 해경정에 45명, 고속정에 11명, 관공선에 2명 등을 탑승케 하여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하였음.

※ 해경정은 500톤급으로 150톤급의 고속정 보다 안정적이고 탑승이 용이하여 승조원의 대부분인 45명이 탑승하게 되었고, 관공선은 백령도에 신속히 접안 가능하므로 환자 2명을 태워 후송 조치.

◦ 이는 결과적으로 천안함 함장과 승조원들의 침착한 대처와 군·경·관의 협조된 작전의 결과라고 평가함.

<참고사항>

◦ 2함대사 상황보고 접수 : 3. 26. 21:26

◦ 고속정 233·235편대에 출동 지시 : 3. 26. 21:31(현장 도착 21:56)

◦ 인천 해경에 구조지원 요청 : 3. 26. 21:36(현장 도착 22:15)

◦ 관공선 선장에게 구조지원 요청(휴대폰) : 3. 26. 21:54(현장 도착 22:45)

󰋫 새떼에 76mm 함포사격

1. 의문사항

◦ 새떼에 사격한 이유는?

◦ 왜 함포 76mm 주포를 사격하였는가?

2. 속초함에서 항적 포착 및 사격과정

ㅇ천안함 상황발생으로 2함대사는 해상경계태세를 A급으로 격상 발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남쪽 49km떨어진 해역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다른 초계함 1척(속초함)을 NLL 남단까지 전진 배치하여 NLL경계를 강화하였음.

ㅇ 이때 속초함은 사격통제 레이더 상에 백령도 북방에서 42노트로 고속 북상하는 미상의 물체를 포착(22:55)하였으며, 당시 긴박한 상황하에서 이를 적 함정이 천안함을 공격 후 숨어 있다가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함대사의 승인을 받아 경고사격 후 격파사격(23:00~23:05)을 실시함.

ㅇ 표적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주포인 76mm로 사격하였음.

* 포착거리 : 9.3km

* 76mm 유효사거리 : 12km, 40mm 유효사거리 : 8km

ㅇ 속초함은 사격이 끝난후 레이더 상에 포착된 물체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미상물체를새떼로 판단하였음.

① 새떼 항적으로 추정되는 특성

● 레이더 상에서 표적이 한 개에서 두개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치는 현상 2회 반복

● 육상 전탐기지 근접 통과(1000야드)시 접촉 및 소음 미인지

● 표적이 최종적으로 사라진 지점이 육지에 해당

② 광학 추적장비(EOTS:Electric Optics Tracking System)로 확인 시

분산된 점 형태이고, 고속 향해 시 발생하는 물결(wake)이 식별되지 않음.

<참고사항>

※ 새떼항적 판단기준

● 전반기(3월~5월) : 남→북방향, 후반기(9월~10월) : 북→남 방향

● 국지적 이동시 방향은 유동적임

※ 속초함 레이다

● 해수면 레이다로 함정포착용이나 수면에 가깝게 나는 새떼도 포착가능성이 있음.

󰋫 탐색 및 구조전력 현장 도착 및 작업 지연 의혹

1. 의문사항

해난구조대, 소해함, 구조함 현장 도착이 지연되어 구조작업이 지연된 것이 아닌가?

2. 탐색 및 구조전력 현장 도착 및 구조작업 지원 현황

◦ 해작사는 탐색 및 구조 전력 투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전력 출동 및 현장 투입을 지시하였고, 해당전력은 이동속도 및 거리를 고려하여 최단시간 내에 출동준비를 마치고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작전을 지원하고 있음.

◦ 해난구조대(71명)는 상황발생 40분만인 21:55에 비상 소집되어 3시간 동안 출동준비를 실시한 후 버스 2대에 분승하여 01:00에 육로로 출발, 평택까지 이동하였고 다음날 아침 일찍 헬기를 이용 하여 백령도에 10:00경 도착, 현장 수색 및 작업 위치를 선정 후 15:00부터 구조작업을 시작하였음.

◦ 구조함인 광양함은 3.26, 22:00에 즉각 출항, 총 864km 거리를 최대 속도인 12노트로 운항하여, 3. 28, 14:40에 현장에 도착, 구조작업에 투입되었으며, 정비 중이던 평택함도 정비일정을 1일 앞당겨 조기 출항, 3. 31, 07:00에 임무구역에 도착 후 즉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소해함(기뢰탐색함)은 전시 핵심해역(부산, 울산, 포항, 광양 등) 소해와 교육훈련 및 군수지원, 정비 관련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진해에 집결하여 운용 중이며, 평소 4시간 출동대기태세를 유지 하고 있어 임무 수령 즉시 군수적재(주부식 적재, 유류 수급 등)를 완료하고 출항하였음.

◦ 이와 같이 소해함(옹진함, 양양함)도 신속히 출동준비 후 진해를 출항하여 각각 최대속도인 14노트/9노트로 운항하여 3.28(일) 21:30분과 3.29(월) 00:30분에 현장에 도착·합류하였음.

◦ 상륙함 중 성인봉함은 최초 모함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독도함은 헬기 운용 요원과 관련 장비를 탑재하고, 항공유 수급 등 출동 준비를 완료 후 3. 28, 16:00에 출항하여 다음날 17:00에 임무구역에 도착, 현재 모함 임무를 수행 중에 있음.

<참고사항>

◦ 탐색 및 구조전력 임무 수명 및 현장 도착 시간

● 해난구조대

- 3. 26(금), 21:55 출동지시 수령 및 비상소집 실시

- 3. 27(토), 01:00 60명 진해 출발(버스)

- 3. 27(토), 07:38 평택 출발(헬기)(HH-47 / 2대)

- 3. 27(토), 10:03 백령도 도착(헬기)

● 구조함(2) : 광양함, 평택함(이동속도/거리 : 12노트/864Km)

- 3. 26(금), 21:40 출동대기 중인 광양함 임무수행 지시

- 3. 26(금), 22:00 광양함 출항

- 3. 28(일), 14:40 광양함 현장 도착

- 3. 29(월), 08:00 평택함 출항

- 3. 31(수), 07:00 평택함 현장 도착

● 소해함(2) : 옹진함, 양양함(이동속도/거리 : 옹진함(10→14노트), 양양함(9노트)/864Km)

- 3. 27(토), 04:40 해작사 출동(07:15) 지시

- 3. 27(토), 07:20 진해 출항

- 3. 28(일), 21:34 옹진함 현장 도착

- 3. 29(월), 00:30 양양함 현장 도착

● 상륙함(2) : 성인봉함, 독도함(이동속도/거리 : 성인봉함(12노트), 독도함(18노트)/864Km)

- 3. 26(금), 23:35 성인봉함 출동 및 비상소집 지시

- 3. 27(토), 00:30 성인봉함 진해 출항

- 3. 28(일), 16:00 독도함 진해 출항

- 3. 29(월), 14:40 성인봉함 현장 도착

- 3. 29(월), 17:00 독도함 현장 도착

◦ 소해함이 진해항에 위치한 사유?

● 기뢰함은 평시 주요항만 기뢰탐색 및 처리, 해저 접촉물 자료를 유지하고, 전시는 주요항만 개항유지 임무 수행.

● 보유현황은 900톤급 기뢰탐색 소해함(MSH) 3척, 500톤급 기뢰 탐색함(MHC) 6척으로 각 함별 연간 운용소요는 다음과 같음.

- 기뢰전 전비태세 유지훈련(월 1회)

- 전대 주관 기뢰전 숙달훈련(분기 1회)

- 한·미 연합 기뢰전 훈련(KR/FE, UFG)

- 최단 소해항로 및 해상교통로 탐색작전(항구별 1~2회)

- 미측 소해헬기와 연합 소해훈련(월 1회)

● 상기 기뢰 탐색함은 소해작전 실시, 전비태세 유지, 후속 군수지원 및 정비상의 사유로 진해기지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전력운용 상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진해기지에서 운용하고 있음. 향후(2013년 이후) 추가전력이 확보되면 각 함대 또는 지정함대에 배속시켜 분산 운용하는 방안도 우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임.

󰋫어선, 침몰 천안함 먼저 발견 주장

1. 의문사항

◦어선 수탐기 보다 못한 소해함 능력?

◦침몰 천안함, 어선이 찾았다... '할 말 없는' 해군?

2. 확인결과

◦ 작전초기인 3.28일 오후까지는 해군 소해함(옹진)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음.

* 진해에서 3.27일 07:21분에 출항하여 사고해역 현지에는 3. 28일 21:34분에 도착(이동 최대 속도 14KTS로 480마일 항해)

◦ 그러나, 우리 해군은 일분일초라도 빨리 침몰선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RIB(고속 고무단정)에 로프와 추를 연결하여 1조 3척 단위로 저인망식 탐색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백령도 어선통제소에 어군탐지기를 보유한 어선의 지원을 요청하여 2척을 지원받아 사고해역에 투입하였음.

◦ 당일(3. 28일) 15:37경 민간어선(해덕호)으로부터 「1구역 수탐기 탐지결과 수중물체를 포착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소해함(옹진)이 해당지역 도착(21:34)과 동시에 그 일대를 중심으로 음향탐색을 실시하여, 약 한 시간 후인 22:31분에 미식별 수중 물체를 포착하였고 소나영상을 판독한 결과, 길이 32m, 폭 10m의 천안함 함미부분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최종 식별하였음.

◦ 이 과정에서 어선에 비해 해군 함정의 해저 탐지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함정에 설치되는 장비의 특성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작전운용 용도에 기초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함.

◦ 예를 들어, 해군의 초계함에 탑재되는 음탐기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도록 수평방향의 탐지빔 패턴으로 되어있어 해저 목표물을 탐지하는 데에는 능력이 제한되며, 고출력 음향을 사용하므로 반경 50야드 이내에서 작업중인 잠수요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군탐지기는 장비특성상 탐지빔 패턴이 수직방향으로 형성되어 해저 목표물을 탐지하는데 유리함.

◦ 반면, 해군 소해함에 탑재된 음탐기는 해저, 수중, 표면에 있는 모든 목표물을 탐지하는데 용이토록 설계되어 있음.

◦ 이러한 장비 특성을 고려하여 어선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며, 초기작전에 도움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함.

󰋫 북한 잠수함(정) 활동 여부

1. 의문사항

◦백령도에 인접한 북한 해군기지에서 사고발생일(26일) 전후 북한 잠수함(정)이 며칠간 사라졌다가 복귀한 바 있다는데 사실인가?

◦아 천안함과 속초함이 적 잠수함 때문에 출동했는지?

2. 사고 발생전후 북한 잠수함(정) 활동관련

◦ 국방부는 다양한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고있으며, 특히 침투자산인 잠수함(정), 반잠수정 등과 같은 선박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당일의 움직임 여부도 당연히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는 당시 사고 인근지역에서 북한의 잠수함(정) 활동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투입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국방부는 잠수함(정) 활동을 포함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민·군 합동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밝혀낼 것이며, 이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힐 예정임.

3. 아 천안함 / 속초함 출동 관련

◦ 천안함과 속초함은 각각의 경비구역에서 정상적인 경계태세 임무를 수행중에 있었음.

󰋫 천안함의 기동 항로

1. 의문사항

◦ 천안함이 백령도 연안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것은 아닌지?

◦ 특수임무 때문? 초계함 2척을 연안에 근접 운항한 사유?

2. 임무 및 임무 수행 지역

◦ 경비함은 상급부서에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경비를 실시하고, 경비구역을 이탈 시는 반드시 상부의 허가를 받아야함. 단, 경비구역 내에서는 함장의 판단하에 임무를 수행함.

◦ 당시 천안함은 승인된 정상적인 경비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알려진 것처럼 백령도에 다소 근접하여 기동한 것은 북한의 새로운 공격형태에 대응하여 경비작전시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음. 이는 과거에 비해 기동공간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한 것임. (함장 부임 후 10여 회에 걸쳐 사용)

◦ 속초함은 최초 천안함 남쪽 49km 지점에서 정상적인 경비 임무를 수행 중 이었으나 천안함 침몰 상황 발생 이후 2함대사의 지시에 따라 NLL 남단으로 전진 배치한 것임.

󰋫 천안함의 정비 부족 의혹

1. 의문사항

◦ 천안함의 정비부족으로 인한 장비고장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는가?

2. 정비 현황

◦ 함정은 최상의 장비 성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함.

◦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의 경우 매 3년 마다 정기수리, 연 2회 야전정비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체정비(통상 연 2회)를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기정비 : 3개월, 야전정비 : 6주(45일), 자체정비 : 2주(14일) 소요

◦ 천안함은 '08년 정기정비(8.2~10.20)를 실시하였으며, '09년에는 야전정비 2회, 자체정비 1회를 실시하였고, '10년에는 2월에 자체정비를 1회 실시하였으며, 장비 고장으로 인한 작전임무를 중지한 사례는 없었음.

◦ 또한, '08년 정기정비 기간 중 선체를 육상에 들어 올려 확인한 결과 선저를 포함하여 선체 마모도, 노후도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사항>

◦ 천안함 정비 실적

● '09. 2 ~ 3월 : 자체정비 ● '09. 4 ~ 5월 : 야전정비

● '09. 10~11월 : 야전정비 ● '10. 2.10~19일 : 자체정비

󰋫구조작전간 외부인력 및 장비지원문제

1. 의문사항

군이 외부인력 및 장비 지원을 기피한다는 데 그 이유는 ?

2. 구조작전 외부 지원에 대한 입장

ㅇ 국가적 총력을 다해 진행중인 구조작업에 민간 참여와 지원을 마다할 이유는 없음. 민간의 참여 의지와 적극적 지원에 대해서는 깊게 감사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구조 능력임.

ㅇ 해저 환경평가 등 일부 민간 전문기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도 있으나, 전반적인 구조 능력면에서는 군의 경험, 훈련 정도를 고려해 볼때 군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과거 국가적 재난시 가장 위험한 현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 구조역량을 발휘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음

ㅇ 또한, 구조 현장에 과다한 인력 및 장비가 밀집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작전진행을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군 조직 활용이 우선 요구됨. 특히, 45m 해저 탐색활동을 위한 SCUBA 역량면에서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민간 참여자 보호를 위한 전담인력을 추가 할당해야 하는 등 오히려 원활한 구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ㅇ그러나 향후 정부기관 및 민간기구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에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임하여 즉각 요청토록 하겠음.

󰋫 해군 수영훈련 관련 의혹

1. 의문사항

◦ 해군에서 장병들에게 수영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나?

2. 해군 수영 훈련

◦ 장병들에 대한 수영훈련은 장병들의 수영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함정 해상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생존훈련 목적으로 양성교육 및 함정근무 중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양성교육 기간 중 수영훈련은 기초군사교육단에서 병사는 4주 교육기간 중 2일간(16시간), 부사관은 8주 교육기간 중 4일간(1주)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 내용으로는 구명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생존법, 함정이탈(비상이함) 절차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함정근무 기간에는 매년 하계기간 중 1일간 생존 및 수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해상사고 등 비상시에 신속하게 함정에서 이탈하기 위한 비상이함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

󰋫 해군의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 관련 의혹

1. 의문사항

◦ 해군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어 적절한 조치를 못해 많은 인명손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2. 위기대응 매뉴얼 활용

◦ 해군은 제대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이에 따른 절차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함정은 작전 임무 수행 중 적의 유도탄 공격, 화생방 공격, 어뢰/폭뢰공격, 화재 및 선체 손상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제대별 위기대응 지침서(매뉴얼)를 운용하고 있음.

◦ 천안함처럼 우발적인 해상사고 발생 시 현장 지휘관은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先 조치, 後 보고토록 되어 있음.

- 이번 천안함 사고의 경우, 함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절차(매뉴얼)에 따라 생존자 확인 및 구조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고, 상급부서에 제반 지원사항을 요청하는 등 적시적인 조치를 취하였음.

- 이에 따라 2함대, 해작사에서는 구조전력을 신속하게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하여 인명을 구조함으로써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

<참고사항>

◦ 제대별 위기대응 지침서(매뉴얼)

● 해군 작전사

- 위기조치예규

- 기 타 : 국지도발대응작전(NLL 관련), 침투/국지도발 Matrix

● 함 대

- 위기조치예규

- 기 타 : 국지도발대응작전(NLL 관련), 침투/국지도발 Matrix

● 함 정

- 함정훈련 지침서(함정 형태별로 구분 운용 중)

*화생방, 화재훈련, 침수 등 비상대비 제반절차 포함

- 상황별 Matrix 운용

◦ 함정훈련

● 비상시 함정이탈(비상이함) 훈련 : 매년 약 20회

*출동준비 15, 수리 2, 전투력 검열 1, 소화방수훈련 1

● 정박 및 출동 시 화재진압(소화) 및 선체손상대비(방수) 훈련 : 수시

󰋫 천안함 침몰원인

1. 의문사항

◦ 천안함 침몰 원인은?

2. 기본입장

◦ 충분한 조사 없이 사고원인을 예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야기할 소지가 크므로, 선체를 인양한 후 정밀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방부는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 없이 사고원인을 규명할 것임.

◦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사실에 기초함이 없이 침몰 원인을 추정하거나 예단하여 의혹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과 나아가 국론분열까지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무분별한 의혹이 우리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사랑과 지지'라는 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됨.

<참고사항>

◦합동조사단 편성 : 총 82명(軍 59, 官 17, 民 6)

● 軍 : 단장 (합참 전력발전본부장, 중장) 외 전비태세검열실, 정보·작전, 해군 분석관, 기무·헌병, 폭발물처리반

● 官 : 국과수, 방재청, ADD, 기품원 등

● 民 : 현대·대우조선, STX, 한국선급의 전문가 등

󰋫 구조자 및 실종자 가족 지원

1. 구조자 관리

◦ 현재 구조자는 58명임

구 분계장 교부사관병총 원10476730구 조5873714실 종4603016

◦ 구조된 장병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총 5회에 걸쳐 52명을 후송하여 치료중임.

∙1차 : 3.27(토), 01:50, 응급환자 2명(상사1, 하사1), 헬기후송

∙2차 : 3.27(토), 10:25, 골절/염좌환자 등 4명, 이하 구급차 후송

∙3차 : 3.27(토), 16:20, 골절/염좌환자 등 27명

∙4차 : 3.28(일), 21:30, 늑골골절, 근육통 경미환자 등 11명

∙5차 : 3.29(월), 15:43, 기타 타박상 등 경미환자 등 8명

*미입원인원 : 함장 등 6명, 사고현장 수색작업 지원

◦ 후송된 장병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므로 진료 및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발병 예방조치(정신과 진료)

* 수도병원 환자(52명) 대상, 특이사항 없음(3.30)

* 중환자실 환자(2명)은 경과관찰 후 진료 예정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응급진료결과 : 생명 지장 없음.

* 중환자(2) : 골절로 인한 수술(2)

* 경환자(50) : 염좌(22), 타박상(8), 골절(6), 뇌진탕(3), 인대파열(2), 기타(9)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 1개월간 상담 / 관찰

* 정신건강 전문팀(12명) : 군의관 5, 간호장교 5, 심리상담사 2 / 3. 29 ~ 4. 29

* 전원 면담/관찰(3.29∼30) 결과 : 특이증상 없음, 3.31(수) 다면 인성검사 실시

◦ 향후 수색현장에 지원중인 함장 등 6명도 병원진료 예정

- 軍 뭔가 숨기고 있다. 생존자 입단속 이유는?

◦ 작은 불만도 쉽게 인터넷에 올리는 요즘의 신세대 병사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입단속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뭔가 숨기려고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당시 함장은 구조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휘관으로서 기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임.

◦ 그러나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표성 있는 함장으로 하여금 인터뷰를 하도록 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토록 하였음.

◦ 현재 생존자들은 자신들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어 상당기간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여 수도병원에 입원시킨 상태이며, 사안이 안정되는 대로 생존자들의 증언도 공개토록 할 예정임.

<참고사항>

◦ 국군 수도병원 면회

● 면회시간 : 08:00 ∼ 21:00

● 면회장소 : 환자 입원 병실

2. 실종자 가족 지원

◦ 실종자 가족은 총 44가족 346명이 머무르고 있음.

∙남자 262명, 여자 84명

∙구조현장 참관자 18명 전원 복귀(구조현장에 참관가족 없음)

◦ 실종자 가족에 대하여 숙식 및 대기장소와 안내, 진료 등

편의사항을 지원하고 있음.

∙대기장소 : 예비군관리대 강당 (300명 수용가능)

∙숙소 : 예비군교육장 (28격실, 400명 수용가능)

∙식사 : 예비군관리대 식당 (해군지원)

∙안내 : 가족당 안내자 지정 및 안내장성 수시 방문 요구사항 확인

* 여성 가족지원 요원 24명(여군 9, 여군무원15) 배치 : 3.30.(화) 16:30부

∙진료 : 환자 발생대비 의료요원 및 의료품 준비/지원

* 간호장교 2명, 의정장교 2명, 의무부사관 8명

* 구급차량 6대, 구급물품 및 응급소생 장비 등

∙기타 편의지원

* 세면도구, 슬리퍼 일체 제공 및 온수·난방 지속 지원 중

* 남·여 화장실 준비, 세면장 온수 공급, 수시 청소

* 가족용 영내 목욕탕 운영 : 남자(13시∼18시), 여자(18시∼23시)

◦ 향후에도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치하겠음.

∙민간인력 구조활동에 참여 : 수 용

∙구조상황에 대해 상세한 보고 요망 : 수 용(30분 단위 설명)

∙구조현장 참관 요청 시 상시지원 가능토록 함정 1척 대기 요청 : 수 용

∙실종자 가족 대표단 기자회견(3.31.(수) 10:00~10:43)

* 요구사항

① 실종자 전원 구조시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 요구

② 현재까지 진행된 해군, 해경 구조관련 자료 공개

③ 혼란으로 의혹발생이 많으니, 별도의 질의 응답시간 마련 요구

※ 언론요구 : 개별적인 취재는 인정, 추측·미확인 취재는 자제요망

- 실종자 가족이 사고 후 해군으로부터 전화 한통 받지 못했다는데 그 이유는?

◦ 군에서는 사고발생시 우선적으로 관련 가족에게 신속한 연락을 취하고 있음.

◦ 이번 사고는 해상사고의 특성상 적시적인 구조자와 실종자 파악이 어려웠으며, 사고발생 시점이 금요일 야간인 관계로 실종자의 가족 연락처 파악도 다소 지연되었음.

◦ 사고발생 이후 구조자와 실종자의 명단을 확인한 후 다음날 아침 7시부터 실종자 가족 46명에게 연락을 취하여 11시10분에 전파가 완료되었음.

●전파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된 이유는 몇몇 가족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그중 4가족은 주소지와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실종자의 동기생이나 간부가 주소지 경찰서에 문의 후 연락하는 등 실종자 가족에게 전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

- 검정 천막 설치로 실종자 가족들로부터"벌써 빈소를 차리나"는 등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이유는?

◦ 3. 29(월) 설치한 천막은 육군에서 지원한 24인용 군용 천막이었으며

◦ 실종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증가된 군 지원병력들의 임시숙영을 위해 설치한 것을 가족들이 오해하여 빚어졌으나

◦ 2함대 사령관이 설명을 통해 해명하였고 실종자 가족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당일 18시 경 철거하였음.

<참고사항>

◦ 설치 텐트 : 군용 24인용 텐트 50동

◦ 철거 과정

● 실종자 가족 150여 명이 국방색 텐트를 검정천막으로 오해

● 2함대사 참모장(대령 임양환)이 지원장병 숙소용 텐트라고 해명

● 실종자 가족 복귀 후 오해 불식을 위해 자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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