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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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지난달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법 조항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근거로 만들어진 점, △합의된 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동성애가 군 전투력을 하락시킨다는 편견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
훈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제주 4.3항쟁 69주기인 2017년 4월 3일, 5.18광주항쟁 유혈 진압의 주범인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되었다. 전두환 회고록의 골자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광주 사태는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나는 광주 사태의 희생자이다" 30년이 지나도 아픔이 가실 수 없는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무례함을 넘어선 공격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경찰이 통제할 것이 아니다
나에게 2016년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은 12월 2일이다. 청와대 인근 행진 금지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을 칭찬했고 많은 집회 참가자들은 12월 2일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하야를 외쳤다. 그 와중에 나는 왠지 모를 분함을 느꼈다. 언론 기사에 나온 것처럼 "헌정 사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인권오름]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성폭력 사건 2차 가해를 바라보며
운동사회는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달리 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과 성별 위계는 막강했다.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에 대해 폭로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 의 활동은 법적인 테두리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조차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
"한국일보 문제는 사회약자의 권리와 연결된 문제"
[인권오름] "자본에 의한 언론의 자유 침해에 주목해야"
6월 15일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은 용역을 동원해 기자들을 쫓아내고 편집국을 봉쇄하였다. 이후 사측은 사내 전산 시스템을 폐쇄하고, 기자들에게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 및 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제공
국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다
[인권오름] 시민을 훈육 대상으로 여기는 박근혜 정부
복지와 안전이 이슈였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건 박근혜 정부가 주목하는 문제가 '질서'임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정부의 '질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 함께 요구하는 게 불법이라고?
[희망버스 사법처리 연속기고·⑤] 무더기 기소는 인권탄압
집회를 하거나, 항의방문을 가게 되면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단체로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평화적으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시끄럽게 왜 이러세요?" 재미있는 말이다. '시끄럽게' 와 '평화적으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