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1월 22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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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진태·염동열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받는다
선관위 재정신청 서울고법 인용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진태(춘천) 새누리당 의원과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법원 결정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서울고법 제27형사부에서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홍춘봉 기자 (=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