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7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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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에 대한 일괄적 표준안을 마련하라
[창비주간논평] 더 이상 임기응변으로는 안 된다
몇년 전 한창 ISD(투자자-국가 분쟁중재절차)로 논쟁이 뜨거울 때 TV토론에 나온 한 국제 변호사의 강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한미FTA에 포함된 ISD만 문제 삼는 것이 우습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미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80개가량의 I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