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9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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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200만 원 선고
집시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 업무방해 등은 '유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 자결한 노조원의 관을 운구하고 그 옆에서 26일간 농성한 후 기소된 김진숙(53)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게 11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일반교통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는 무죄, 영업 방해와 공동주거 침입 혐의에는 유죄를 판결했다.부산지부 형사합의 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
최하얀 기자
서울시, 보도 하루 만에 "수도검침원 문제 해결하겠다"
정례 대책회의 제안…노조 "직접고용 배제한 대책은 무의미"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수도검침원 계량기 교체원과 관련, 서울시가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근래 삼성전자서비스, 인천공항, 중앙대학교 등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던 것과는 대조적이다.15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