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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2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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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200만 원 선고

집시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 업무방해 등은 '유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 자결한 노조원의 관을 운구하고 그 옆에서 26일간 농성한 후 기소된 김진숙(53)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게 11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일반교통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는 무죄, 영업 방해와 공동주거 침입 혐의에는 유죄를 판결했다.

부산지부 형사합의 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심리에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지도위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홍형(49)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6명에게도 같은 판결을 내려 200~300만 원 벌금형을 평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1월 30일 고(故)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의 주검이 든 관을 운구한 시위가 도로 교통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느냐였다. 검사 측은 신고된 거리행진이더라도 관을 들고 행진하는 것은 신고하지는 않았고,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차도를 점거해 도로 교통을 방해했으므로 경찰이 시위대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검이 든 관을 들었다고 집회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시위대가 점거한 도로의 구조, 형태, 시위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시위대가 교통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에서 최강서 씨의 주검이 담긴 관을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유족들이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공장 서문을 부수고 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혐의(공동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회 윤리에서 벗어나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26일간 영도조선소 안에서 농성하며 업무를 방해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 또한 당시 농성이 정상적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시했다.

9명으로 꾸려진 배심원단도 재판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일반 교통 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라 의견 냈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봤다. 김 지도위원은 "재판 결과에 만족한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지도위원 등은 지난해 1월 30일 부산 영도구 구민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던 최 씨의 주검이 든 관을 들고 영도조선소 정문 앞으로 행진하다 경찰에 쫓겨 조선소 서문 안으로 진입, 공장 안에서 26일간 농성을 벌였다. 농성 26일째였던 2월 24일 노사는 유족 위로금과 휴업자 업무 복귀시 기업노조 소속 조합원과 비차별에 합의하고 농성을 해제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9월, 농성 참가자들을 기소했으며, 재판부가 10월 양쪽에 국민참여재판을 제안했다. 노조는 국민참여재판의 유불리를 두고 고심한 끝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첫날에는 배심원이 사건 내용을 설명 듣고, 시위대가 영도조선소 정문으로 가려는 것을 경찰이 막으며 발생한 충돌 장면이 담긴 영상을 2시간 여 시청했다. 이튿날에는 경찰과 최 씨의 부인, 피고인 6명이 증언대에 섰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서 309일간 농성을 벌인 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대법원에서 2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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