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3월 18일 2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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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숙의단 결정 뒤집은 국회 기후특위…'후기 감축'은 위헌적 선택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선택지에 '볼록 경로' 포함 검토 안 된다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민사회 측 의제숙의단은 개정 탄소중립법에 포함될 '감축 경로'에 있어서 후기 감축 모델인 볼록 경로를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최근 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볼록 경로를 시민대표단에 대한 제안안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숙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