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4월 02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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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알선해 세입자를 '자발적 채무자'로 만든 건 국가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세사기, 범죄가 아닌 제도의 문제
지난달 14일, 여야 공동발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률이 최소 50%는 보장될 수 있게끔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함께 보증금 회수가 극도로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했다. 내년 5
지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