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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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복지국가SOCIETY] 공공성 빠진 공공병원 평가
정 백 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경상대학교 교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올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법률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소유주체의 측면이 아니라
정백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경상대학교 교수
"병원은 늘 일손 부족…피곤에 찌든 의료 현장"
[복지국가SOCIETY] "의료 인력, 너무 부족하다"
병원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여기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매우 노동집약적이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병원에는 밤낮 없이 환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야간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육
"민간 병원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 잇따른다면…"
[복지국가SOCIETY] 위기의 공공의료, 미래는?
우리나라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에서 공공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이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