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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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하청노동자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의 시작일 뿐
[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④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2조) 더불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 3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