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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년 05월 17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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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최신글

  • 왜 '대추리 사태'의 지혜로운 해결을 외면하나?

    <기고> 재협상의 근거와 대안은 충분하다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를 '조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한미양국이 합의한 2개의 관련 협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용산기지이전협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양 당사국은 이전의 시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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