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0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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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알권리 빙자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권리남용에 제한을 걸어야
비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 사례를 최소화하여 정상적 정보공개 청구를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 시행됐다. 공공
안정섭 공무원노조총연맹 수석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