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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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노동자가 30일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가는 이유
[기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현장 투쟁 없이 가능하지 않다
출판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은 쓸모가 없다 날이 차가워지면 어김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노조 달력을 만드는 것이다. "회사가 노답일 때, 노조가 답이다"라고 떡 하니 박힌 책상 달력을 만들어 전체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이른바 노조 굿즈를 몇 년째 담당하고 있다. 이번엔 달력의 전체 내용이 담긴 '출판노동 Q&A : 노동 상황 대응 매뉴얼'도 업그레
안명희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조합원
단 한마디, 문화예술인도 노동자다!
[기고] "5월 11일 청와대 행진이 권리 선언과 투쟁의 시작"
문화예술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라는 단어가 출판계에 등장했다. 당혹스러웠다. 재직 출판노동자의 8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외주 출판노동자들은 특수고용 형태라 노동시간의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데, 탄력근로제라니. 남은 20% 재직 출판노동자의 노동시간까지 넘보는 데에 분노가 일었다. 사업장 노동조합이라
출판노동자를 죽이고 출판의 미래를 말할 순 없다
[기고] 출판노동자와 노동시간 단축
그들은 출판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2018년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뉴시스와의 새해 인터뷰에서 "노동 시간이 너무 길면 책을 읽을 수 없어요.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책을 읽을 필요성을 느껴야 해요"라고 했다. 출판노동자들은 말한다. "행복한 노동이 좋은 책을 만든다"고. 책을 위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견디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