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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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뒤에 숨은 의원들의 비겁함
[시민정치시평] '의안 신속처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19대 국회 개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18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명명된 「국회법」개정안이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지지한 18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본회의 무제한토론제도(일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