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1월 08일 13시 5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사람의 죽음은 단순한 기삿거리로 소비될 수 없습니다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1월 장례이야기
유골은 못 내어 준다면서 시신위임은 할 수 있다? 70대 초반의 무연고 사망자 ㄱ님은 지난 해 12월 말 서울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했고, 지자체로부터 무연고자로 확정되어 2021년 1월 초 공영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 공영장례 전용빈소에서 진행된 장례에는 한 여성이 참석했고, 고인과의 관계를 물으니 자신을 '올케'라고 밝혔습니다. "
부용구 <나눔과나눔>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