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4일 0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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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전건설 중단'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 각하
대구지법 "이번 소송 채권자 경제적인 이해관계 없어 부적법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한수원 노조와 주민의 '한수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각하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5일 한수원 노조와 한국전력공사 주주, 울산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가 각각 신청한 3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백진국 기자(=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