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0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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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불평등이 사라진 대학을 위하여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⑪ 대학 강사의 삶과 노동을 생각한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휴연차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 판결은 대학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던 과거의 판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십년동안 논쟁을 거듭해왔던 대학 강사의 소정근로시간 문제를 명료하게 정립했다. 강의만이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도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