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3월 20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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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 이야기] 세무서 전화 한 통이 두려운 납세자들
징벌적 가산세,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꿀 때다 최근 한 후배 세무사의 소식을 듣고 여러 날 마음이 무거웠다. 세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약 10억 원의 가산세 책임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였다. 10년 동안 성실히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세무사 배상책임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보상 한도는 현실의 위험을 감당
박재혁 세무사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전쟁이 남긴 또 하나의 유산, 세금
전쟁이 요구하는 막대한 전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창이다. 전쟁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단기적으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는 정치적 선택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비 조달을 위해 다양한 재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쟁은 언제나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다. 수많은 생명이 전장에 투입되고, 군수물자와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상속재산 평가의 침묵,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양도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대부분은 상속세를 먼저 걱정하게 된다. 다만 공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절차까지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세무사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취득세는 1세대, 양도세는 2세대
부동산 세제의 세대 판정 불일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1세대’, 다른 판단 기준 부동산 세제는 취득·보유·양도 단계마다 서로 다른 과세 체계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단계에서 ‘1세대’라는 동일한 개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면서도, 실제 세대 판정 기준은 세목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거주 자녀를 둘러싼 취득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의 충돌이다. 최근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차은우 200억 원, 사적 자치와 실질과세의 경계
최근 연예계와 세무업계를 동시에 흔든 이슈가 있다.톱스타 차은우 씨에 대해 국세청이 2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이다.이 사안은 단순히 ‘유명 연예인의 세금 문제’로 소비되기에는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연예인의 소득 귀속 구조, 가족 법인을 통한 기획사 운영의 한계,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가 한꺼번에 충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기업 자금은 말일에 도는데, 부가가치세는 25일 납부?
1977년 이후 멈춰 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우리 조세제도의 근간은 신고납세제도다. 정부가 아닌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여 확정한다. 그렇다면 제도 설계의 출발점도 명확하다. 납세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간과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고가 정확해야 납세협력비용도 줄고, 분쟁도 줄며, 세정에 대한 신뢰도 유지된다. 그런데 1977년 부가가치세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검토할 시점이다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논의 국가는 특정한 경제·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및 중과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두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한 조세지출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마다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
[박재혁의 세무 이야기] 세외수입 통합징수, 성공을 위한 조건들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키며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국세에 버금가는 규모의 국가 재정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처별·법률별로 분산 관리되면서 체납 증가와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 국세청의 징수 인프
[박재혁의 세무 이야기] 상속세 신고납세제도 전환, ‘무늬만 부과제도’의 모순을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조세 체계는 경제 성장과 함께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이미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유독 상속·증여세만은 여전히 국가가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정부부과과세제도’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 이제 상속·증여세도 시대의 변화에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세제로 자본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가
지난해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감세 정책이라기보다, 세금제도를 활용해 자본 이동의 방향을 조율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 국내 투자로 전환하면 양도세 감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제도는 이른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