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2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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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복수노조가 활용되는 방법
[복수노조 제도 10년 ⑧] 민현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
2011년 7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됐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시 일차적으로 과반수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고 소수노조와의 교섭 여부는 회사가 정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가 이와 같다면, 회사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만들려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가 소수노
민현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