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7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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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대응이 국가 최우선 계획이어야 한다
[초록發光] 지역에너지계획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국가의 에너지 관련 최고 상위 계획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있다면, 지방정부 단위에서 작성하는 에너지계획도 있다. 특별광역시도는 5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기초지자체는 재량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을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하위 개념의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적, 행정적으로는 하위개념
김형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