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7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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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억에 그들은 과거에 '노예'라 불렸다"
[법률가들이 밥을 굶는 이유] 그들에게 권리란 없다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기간제 노동자에게 권리란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로서 파업에 참여할 권리, 아니 노동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사용자의 모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항의할 권리, 이런 권리란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기간제 노동자가
김태욱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