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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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등은 합리적 차별에서 나온다"
[복지국가SOCIETY] 무차별적 기본소득,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평등권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가를 초월한 인간 본연의 권리, 즉 천부인권에 속한다. 국가가 이것을 제도화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재차 확인하고, 국가의 운영과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이를 기본 방향으로 삼겠
김성훈 법무법인 안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