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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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빠져 음식 못 먹네"...사실 말했다고 벌금형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피해 사실 알렸다고 벌금 50만 원
임플란트 피해 사실을 알려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있다. 그의 판결문에는 이런 양형 이유가 적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기자는 피고인 이OO 씨(56년생)를 직접 만나러 지난 11월 20일 울산행 비행기를 탔다. 이 씨
김보경 <셜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