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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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대학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⑨ 강사도 총장을 선출할 권리가 있다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 그리고 총장선거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2조 제12항에 규정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학문의 자유는 국가나 정부로부터 제한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대학의 구성원은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스스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학문의 자유를
권용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