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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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한당, 태어나선 안 될 '귀태'정당
[기고] 연동형선거법 면탈행위이자 권리남용 불법행위
한국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위성정당 정치공학이 2020년 새해벽두부터 어지럽게 춤을 춘다. 자한당의 비례자한당 창당추진 말이다. 보수언론이 지금까지 눈감아주고 장단맞춰줘서 기정사실처럼 보일 뿐 창당주체와 창당동기, 운영방침과 합당계획 등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탈법과 불법이 아닌 게 없다. 아무리 정당설립의 자유가 보장돼도 위성정당의 설립자유까지 포함되진 않는다
곽노현 국회를바꾸는사람들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