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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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를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니?
[삼성 공장 작업 환경, 그들은 왜 감추나? <3>]
정보공개법에 따른 알 권리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삼성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이 법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만들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개해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에 예외도 있다. 국가안보에 관련되어 있거나 영업비밀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