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4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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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이러면서 무슨 '깡통전세'를 막겠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
"정부는 임대차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또다시 2024년 5월 31일로 연장했어요. 지금 이러면서 무슨 '깡통전세'를 막겠느냐는 거죠. 관리하지 않은 국가 책임이 더 큰 데, 책임은 온전히 세입자가 져야 하잖아요." 무주택자 주거권과 정부의 책임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