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막가파식 징계"라고 반발했다.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다. 노조는 "설립 준비 중에 있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행안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설립필증 못 받은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홈페이지도 접속 차단"
행안부는 24일 공무원노조의 박이제 부위원장(경남 마산시청)과 라일하 사무처장(경기 안양시청) 등 18명의 간부들을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대 노천강당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의 출범식 및 대국민 선언대회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출범식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설립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공무원노조는 불법 단체"라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18명에 외에 이날 대회에 참석한 다른 공무원들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양성윤 위원장(서울 양천구청)은 지난해 12월 시국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해임된 바 있다. 양 위원장이 통합공무원노조의 초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지 보름도 안 되서 벌어진 일이었다.
또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는 불법 단체"라는 전제 아래, 노조의 현수막이나 벽보 게재를 금지하고 행정기관에서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도 차단하기로 했다.
노동부도 가세하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공무원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공무원은 정치 공무원"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조에 소속된 공무원 18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가 반려됐음에도 출범식을 강행한 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이유다. ⓒ연합뉴스 |
노조 "행안부가 내세우는 불법적 법치, 헛웃음만 나온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그동안 합법적인 틀 안에서 활동하고자 노동부에 두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정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反) 노동정책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와 노동부가 징계의 전제로 깔고 있는 '불법 단체'라는 규정이 정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반박이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며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출범식은 노동조합 고유의 권한이므로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중징계를 한다는 행안부의 주장은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며 "행안부는 법률적 판단을 뛰어 넘는 불법적 법치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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