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은 "노동부는 자의적 판단으로 청년들의 단결권을 막겠다는 악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백수, '알바생' 등 국내 첫 세대별 노조로 탄생한 청년유니온이 가져올 파급력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부 "강령이 정치적이고 일자리 없는 조합원 너무 많다"
24일 노동부와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18일 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노동부가 반려했다. 청년유니온의 강령 및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제고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실현", "취업준비생과 실업상태 청년 노동자의 조직화" 등이 문제가 됐다. 노동부는 "근로조건 유지나 개선보다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 가운데 실질적인 취업자가 많지 않다는 것도 설립신고 반려의 사유가 됐다. 설립신고서에 명시된 조합원 80명 가운데 특정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즉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1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부 주장이다.
▲노동부가 지난 13일 출범한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프레시안(여정민) |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조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모르나"
청년유니온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된 강령과 규약은 국내의 많은 노동조합 규약 전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은 또 "만연한 청년실업이 해결되고 청년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이며 군복무 등으로 늦은 취업이 불가피한 현실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인 만큼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문제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업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으면 안 된다는 노동부 주장에 대해서도 청년유니온은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유니온은 "노조 설립의 신고제도는 허가제가 아니라 자유 설립주의가 원칙"이라며 "노동부는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노동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조합 설립을 모두 반려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청년유니온 외에도, 지난해 3개 노조가 통합해 새로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조합원 가운데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설립신고가 수차례 거부됐었다.
청년유니온은 일단 빠른 시일 안에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응책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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