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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건 싹쓸이' 로펌 김앤장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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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건 싹쓸이' 로펌 김앤장의 `명과 암'

"1등 쏠림 현상 당연" vs "`먹튀' 돕는 것 아니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근 `먹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수ㆍ매각을 돕고 현대차 그룹 비리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막강한 법조계 인맥과 정보력을 갖춘 `1등 로펌'에 대형사건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과 함께 `변호사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춰 사건을 좀 가려서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
 
  론스타, 각종 비자금, 대선자금 변호 잇따라 맡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측은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매수 과정에 법률자문으로 직접 참여해 국내법 자문, 신청서 작성 등을 담당하고 올해 재매각 협상에서도 소송을 대리해 업무를 처리했다.
 
  김앤장은 지난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14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론스타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과세불복 심판청구' 사건도 수임해 소송 대리를 맡고 있다.
 
  론스타 외에도 굴지의 기업들이 각종 특혜를 얻기 위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동원해 정치권 등에 로비를 벌인 파렴치한 행각 등이 적발되면 김앤장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례가 최근 몇 년 간 잇따랐다.
 
  김앤장은 2003년 sk 비자금 사건 때 최태원ㆍ손길승 회장의 변호를 맡았고 대북송금 사건 때는 현대그룹측, 대선자금 수사 때는 lgㆍ현대차ㆍ한화그룹측 변호를 맡았다.
 
  또 지난해 불거진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에서는 박용성 전 회장측의 변호를 맡는 등 재벌 범죄 수임경쟁에서 사실상 독주해 왔고 최근에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차그룹 변호까지 맡았다.
 
  이처럼 국민적 비난을 받는 대형 사건들이 김앤장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자 법조계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유력 로펌에 사건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하지만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국내 최대 로펌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튀'까지 돕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우수한 로펌에 큰 사건을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들은 유력 로펌에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할 만큼 했다'고 승복하는 내부 정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김앤장 같은 곳에 맡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관은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철저한 미국식 비즈니스 논리에서 사건을 맡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곳처럼 단일 법무법인으로 등록된 게 아니고 개별사업자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모여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사무소라는 특성도 여러 사건을 비교적 `부담없이' 맡을 수 있는 배경이다"고 설명했다.
 
  사건처리 능력과 인맥 모두 갖춘 '공룡'될 가능성
 
  이와는 반대로 `무분별한 수임'에 따른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중견 판사는 "철저한 자본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법률시장에서 단순히 어떤 사건을 맡았다는 것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의 경우 국내 최고 로펌이 굳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튀' 행각을 돕기 위한 방어논리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국민 정서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판사도 "사법 정의를 놓고 보면 누구나 훌륭한 법률적 조언을 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업계 1위의 위상을 생각하면 김앤장측도 `사건 수임을 좀 가려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의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김앤장이 최근에는 컨설팅 분야를 강화하려는 포석에 따라 행정부 관료도 대거 영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로비력을 키우겠다는 얘기이다. 사건처리 능력과 인맥을 갖춘 `공룡'같은 로펌이 될 조짐도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형 사건 의뢰인들이 김앤장을 선호하는 데는 검찰이나 법원 요직 출신 변호사들의 수사 정보나 인맥의 힘을 기대하는 측면이 큰 만큼 특정 보직 판ㆍ검사의 경우 퇴임 후 특정 사건의 수임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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