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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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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노동계 반발

"단체행동권 침해 소지"…노동부도 "노조법 우선적용 필요"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해 에너지, 금융, 교통수송 분야 등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재난상황이 긴급한 경우 사전심의 없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 법률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제약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행자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 추진 **

지난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전체회의에서 행자부가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재난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행정자치위는 이번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시설환경, 식용수 분야가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맡는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본부장)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도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에 대비해 관계기관, 소유자 등과 협의해 응급조치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노총 "단체행동권 침해 소지 있다"**

한편 '재난관리법 개정안'은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법취지와는 전혀 엉뚱한 지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기반시설로 분류된 상당수 사업장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제약된다고 노동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18일 '재난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요지의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 논평에서 "화물연대 파업이나 철도 파업을 교통수송의 기능 마비로 보고 파업예고 초기부터 행자부가 개입하거나 재난선포 등으로 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된다"며 "결국 합법적인 파업 자체가 재난행위로 규정되면 파업이 불법화돼 또다른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억압하고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한 이 개악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합법 파업에는 적용 안 돼"**

한편 민주노총의 이같은 지적과 같은 지적이 이번 개정안이 관계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동부는 이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재난관리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은 법제처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노조법이 우선 적용되야 한다는 노동부의 검토의견을 참조해 단서조항을 넣은 상태로 법제처 심의를 받았다"며 "하지만 법제처가 '단서조항을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단서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서조항이 없어도) 노동자의 파업은 노조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이 노동자의 파업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영순 의원 "노조법 우선 적용 조항 삽입해야"**

하지만 행자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행정기관에 비해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만큼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단체행동권이 침해될 수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자위 위원인 이영순 민노당 의원은 "행자부는 '재난관리법 개정안'이 노동자의 합법 파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개정안이 입법된 이후 현실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장 분명한 방안은 개정안에 '합법적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노조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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