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성균관대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지만 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는 대학 9곳이 추가로 밝혀졌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는 이들 중 건국대와 성균관대 2곳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8일 고발했다. 이미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10개 대학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등록금넷은 8일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걸 거부하는 대학을 추가 고발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신용카드가맹점이면서 신용카드로 물품 및 용역 제공 등을 거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조경태 의원(민주당)실의 자료 요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카드 수납 거부 대학은 사립대인 건국대학교, 성균관대,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와 국립대인 안동대학교, 금오공과대, 전문대인 경남정보대학, 공주영상대학, 대구과학대학, 부산경상대 등 총 9곳이다. 등록금넷은 이 중 수도권 대학인 건국대와 성균관대를 추가 고발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과부는 총 389개 대학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220곳에서 답변을 받았다. 그중 카드가맹점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한 대학은 53곳으로 나타났다. 답변을 하지 않은 대학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등록금넷은 "이번 조사결과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수납하고 있는 대학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교과부 등 정부 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태도를 대학은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들이 자신이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원 수강료나 편입학 전형료 등은 신용카드로 수납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태도"라며 "향후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대학의 문제 등 불합리한 대학의 태도와 관행에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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