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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법사위 재점거, 비정규법 상정 무산

총리 인사청문회 뒤로 미뤄질 듯…4월 처리 불투명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14일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해 이날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상정하려던 열린우리당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간 합의, 한국노총 안으로의 파견법 재개정 약속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었지만 결국 법안 상정 자체가 다시 미뤄져 이제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천영세 "오늘도 안 되고 21일 처리도 보장 못 한다" **

민노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법사위 회의장 점거는 이날 오후 회의 속개 예정시각을 30분 앞둔 1시30분경 시작됐다. 법사위가 점거된 상황에서 민노당 천영세 원내대표와 안상수 법사위원장, 여야 법사위원들 사이에 비정규법안 처리에 대해 격론이 오갔다.

안 위원장은 "민노당 의원 9명 때문에 법사위 회의를 못 열수는 없다"고 말했고 천 원내대표는 최근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은폐 의혹과 파견법 조항 수정 조짐 등을 설명하며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오늘 비정규법 처리 연기를 약속하면 21일 법사위 회의는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천 대표는 "실질적 토론을 갖지 못한 채 무조건 다음 법사위 회의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윤근 의원 등 우리당 법사위원들이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다"고 "법사위원장이 질서유지권 발동만 결정하면 된다"고 압박했지만 안 위원장은 질서유지권 발동 요구를 거부했다.

민노당 의원단과 보좌진들의 법사위 회의실 점거는 안 위원장이 퇴근해 법사위 소집권자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됐다.

이에 앞서 법사위 간사회의에서는 "비정규법안을 상정해 대체토론만 하고 처리는 미룬다"는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지만 민노당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법안 14일 처리'를 공언했던 상황이라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정마비 사태 책임져야" vs "절차적 민주주의보다 내용적 민주주의가 중요"**

비정규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자 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법사위 회의장 무단 점거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민노당은 헌정마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노 부대표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애매모호한 태도 역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안 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반면 민노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반이라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감수하겠다"면서도 "우리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내용적 민주주의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법안 처리는 17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한명숙 총리 지명자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민노당, 민주노총과 우리당이 갖고 있는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밝혀 '미뤄진 시간'이 '타협의 시간'이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파견법 재개정 논란도**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국노총 원안으로 파견법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한국노총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노총 측의 요구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법파견 2년 이후 고용의제 적용 △불법파견 판정 시 즉각 고용의무 적용'이라는 원안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법파견 2년 이후 고용의무 △불법파견 판정 2년 이후 고용의무'로 후퇴시킨 것을 원상복구하라는 것.

"원안대로 수정을 약속했다"는 것이 한국노총 측의 주장이지만 이경재 환노위원장(한나라당)은 "환노위를 통과한 안에 대한 당론에 변함이 없고 일부 와전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역시 "절차상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가 있는 법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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