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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그걸 후속대책이라고 내놓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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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그걸 후속대책이라고 내놓았나?"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에 냉담한 반응

정부·여당이 지난 12일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 입법 후속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매우 인색한 평가를 내놓았다. 이미 계획됐던 정책을 새로운 것인 양 내놓았거나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계가 내린 평가의 핵심이다.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후속대책'에 대해 "법에서 이미 확대시행이 예정돼 있거나 비정규직 문제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들"이라고 꼬집었다. '후속대책'의 상당한 내용이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 관계없이 이미 확정됐거나 추진돼 온 정책을 '비정규직 후속대책'으로 포장지만 바꿔 내놓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포장만 새로 한 '후속대책'의 구체적인 예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퇴직연금제 도입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추진 등을 꼽았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후속대책 중에 비정규직 문제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논의가 됐거나 합의가 됐던 내용들이 포함됐다"며 "굳이 '비정규직 후속대책'이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는 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후속대책'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 누락됐다는 점이라고 한국노총 측은 주장했다.

후속대책에 △비정규직 법안의 악용가능성 배제 방안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 단속과 불법파견 노동자의 직접고용 강제 방안 △객관적인 차별판단 기준 마련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다. 민주노총은 내부 회의를 통해 이번 '후속대책'에 대해 아예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해 내놓은 것에 불과한 '후속대책'에 대해 굳이 별도의 논평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대로 된 법부터 만드는 것이 '후속대책' 발표보다 먼저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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