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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재판 3월 15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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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재판 3월 15일 재개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경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용산 참사 농성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5일 재개된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와 1심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원점에서 심리를 새로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산 참사 농성자 9명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연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 1월 14일부터 중단됐다.

검찰은 법원이 미공개 수사기록을 직권으로 공개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5일 용산 참사 농성자 항소심 재판부 기피 재항고 등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놓고 "재판부가 이미 변경돼 의미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광범 부장판사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전보 발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교체됐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일 "용산 사건에 관한 수사는 종료돼 수사의 기밀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검·경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용산 참사로 기소된 이충연 씨 등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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