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건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무상급식을 강하게 실시하려는 경남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엄청난 내용까지 정부가 한나라당에 요구하고 있다"며 "명백한 관건 선거"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의 명의로 돼 있는 문건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야당과 여당의 입장을 비교한 뒤 교과부는 "부담 능력 있는 사람까지 일률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을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야당은 2010년도 예산안 심의시 무상급식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비 삭감 주장,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정책적 애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건에는 이어 '대응방안'으로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시·도교육청을 적극 지도=>'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확대계획(저소득층 130%까지+농산어촌지역 무상급식)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 검토"라고 적시하고 있다.
심지어 무상급식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경기도와 경남교육청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투자의 건전성 유도를 위해 지자체 지원 적극유도 및 특별교부금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 검토"라고 대응책을 제시하는가 하면, "부담능력 있는 자에게 일률적인 무상급식 제공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는 이데올로기적 접근까지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런 문건이 교과부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발 계획을 밝혔다.
교과위원장인 이종걸 의원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행정부를 동원해 조직적인 관권선거를 계획,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주호 차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등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날 <한겨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교과부에서 급식정책을 담당하는 박 아무개 과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보좌관 간담회에 참석해 문건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일부 |
▲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일부 |
▲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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