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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유지되는가? 폐지되는가?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사형제 위헌 법률 심판 선고

사형제가 14년 만에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내린다.

이번 사형제 위헌 법률 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73)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진행됐다. 이 사건은 당시 '노인과 바다'로 불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2009년 6월, 공개 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선고 기일을 당초 2009년 말로 잡았다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선고를 연기했다. 이번에도 의견 합의가 어려워 선고가 불투명했었다.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일반인의 헌법소원 청구는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다.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우리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존속시켰다.

한국에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김영삼 정부가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10년 이상 사형제를 진행하지 않은 나라는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편,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끝난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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